[종합] 제주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곧바로 과태료 10만 원

[종합] 제주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곧바로 과태료 10만 원
올 들어 3월까지 제주시 865건, 서귀포 399건 적발
7월부턴 급속충전구역은 2회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내년 7월부터는 완속충전구역서도 즉시 과태료 시행
  • 입력 : 2023. 05.02(화) 17:09  수정 : 2023. 05. 03(수) 19:46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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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오는 7월부터 제주에서는 전기차 급속 충전 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즉시 과태료 부과 계획을 안내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2회 적발까지는 경고하고 3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말 기준으로 경고·과태료 부과 건수는 제주시 865건(과태료 8건), 서귀포시 399건(과태료 5건)에 이른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건수는 2021년 이후 공공시설 주차장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 구역 내 자동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크게 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2020년 184건(과태료 7건)에서 2021년 1215건(과태료 21건), 2022년 2817건(과태료 16건)으로 급증했다. 서귀포시도 2020년 167건에서 2021년 465건(과태료 6건), 2022년 1276건(과태료 2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서귀포시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단속 대상을 분류했더니 렌터카가 전체의 56.4%(718건)을 차지했다. 자동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제주시 24개소 54기, 서귀포시 11개소 20기로 나타났다.

이번에 경고 없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대상은 급속 충전 구역에 한한다. 이곳에서는 자동단속카메라나 주민 신고를 통해 일반 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 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 행위(10만 원), 충전 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완속 충전 구역에 대해서도 즉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지난해 1월부터 제주도에서 단속 권한을 위임 받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즉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지난달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자동단속카메라 운영과 주민신고제 요건을 알리는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단속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양 행정시에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말까지 홈페이지 게시, 안내물 배포 등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이용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진선희·백금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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