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숨기려 회사 건물 불지른 50대 송치

횡령 숨기려 회사 건물 불지른 50대 송치
공장 방화로 10억원대 재산 피해
경찰 2억 횡령 숨기려 범행 판단
  • 입력 : 2023. 05.04(목) 12:52  수정 : 2023. 05. 04(목) 13:0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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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모 식품 가공공장 화재 당시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리일보] 횡령 사실을 숨기려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0시3분쯤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봉개동 한 가공공장에서 불을 질러 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가 공장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2억여원을 법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빚을 갚는데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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