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도 농로 개설 가능?… 농기계 경작로 설치 조례 '주목'

맹지도 농로 개설 가능?… 농기계 경작로 설치 조례 '주목'
비법정 도로, 농기계 경작로 이용되는 경우 설치 가능
기부채납, 5인 이상 혜택 조건… 농민 수용 여부 '관건'
  • 입력 : 2023. 05.08(월) 17:46  수정 : 2023. 05. 09(화) 20:26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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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주변이 모두 타인의 토지로 툴러싸야 진입로를 낼 수 없는 토지인 '맹지'에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가 및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 '농기계 경작로'란 사람·가축·차량의 통행, 자재·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해 농가와 경지, 경지와 경지 또는 경지와 법정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법정도로인 농로는 제외)을 말한다.

현재까지 마련된 조례안에 따르면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지역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돼 있는 지역,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돼 있는 지역 등이 대상이 된다.

단 농기계 경작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경작로의 연장을 200m 이상 또는 편입토지 5필지 이상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도로 폭은 대형 농기계이 이동을 고려해 최소 5m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일 오후4시 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농기계 경작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편입토지의 일부분을 기부체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부체납 사항과, 도로폭 사항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준비중인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제주지역 농민들의 경쟁력과 경영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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