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 금지 현수막 뒤 폐기물 가득… '등잔 밑이 어둡다'

불법 투기 금지 현수막 뒤 폐기물 가득… '등잔 밑이 어둡다'
도남동 오등봉길 한천변 인근 건축·생활폐기물 투기 지속
제주시 3년간 불법 투기 2117건 적발 과태료 2억9000만원
  • 입력 : 2023. 05.08(월) 17:59  수정 : 2023. 05. 10(수) 11:04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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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남동 오등1길 인근에 건설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등이 투기돼 있다.

[한라일보] 불법 폐기물 투기를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홍보에도 여전히 불법 투기는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시 도남동 오등1길 인근에는 도로를 따라 곳곳에 폐기물 불법 투기를 금지하는 현수막과 경고판이 설치돼 있었다.

길가에는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심지어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그대로 투척한 것도 발견됐다.

불법 투기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 뒤 풀숲 안쪽을 살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부서진 욕조와 세면기가 버려져 방치돼 있고 커다란 플라스틱 통 등 건축폐기물로 추정되는 온갖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라면봉지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검정 비닐봉지에 담겨 투기돼 있었다. 비닐봉지를 빠져나온 쓰레기들은 색이 바래는 등 눈으로 보아도 오랜 시간 투기돼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는 안내 현수막.

이 구간에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표지판도 설치돼 있다.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적발 시 고발 조치되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또 주변 CCTV 등을 통해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지만 경고문이 무색할 만큼 투기된 폐기물이 여전히 눈에 들어왔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 읍면동 전 지역에서는 총 2117건의 불법 폐기물 투기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42건, 2021년 624건, 2022년 651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과된 과태료도 2020년 1억1831만원 2021년 8425만원, 2022년 8755만원 등 총 2억9000여 만원에 달한다.

끊이지 않는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CCTV를 이용한 단속 강화와 강력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단속과 처리는 각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 이도2동과 함께 실사 후 과태료 부과나 청결 유지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도남동 오등1길 인근에 건설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등이 투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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