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스토킹 한 중국인 유학생 벌금형 선고

교수 스토킹 한 중국인 유학생 벌금형 선고
  • 입력 : 2023. 05.09(화) 10:56  수정 : 2023. 05. 10(수) 20:19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비자 연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교수를 스토킹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역 모 대학교 유학생인 A씨는 2021년 12월 담당 교수가 자신의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6개월 동안 교수의 휴대전화와 연구실로 120여 차례 전화를 걸거나 16차례에 걸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교수는 A씨가 학업이나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만 몰두해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월급 많이 받아라', '내 등록금 다 빼먹냐', '경고하겠다', '인권센터를 알고 있냐'는 등 교수를 비꼬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42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