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계획 '빨간불'

제주도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계획 '빨간불'
도의회 송악산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
추경 예산안 포함될 만큼 시급성 없어 "논의 더 필요"
  • 입력 : 2023. 05.12(금) 18:10  수정 : 2023. 05. 16(화) 15:49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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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도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비용 151억원을 편성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등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 및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소송 및 국제투자분쟁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정확보 계획과 토지매입 이후 활용 방안 주민상생방안 등의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원들은 송악산 부지매입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 시급성을 고려했을때 적절치 않다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송악산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도 사유지를 매입하면 중국자본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사유지 매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키로 했다.

한편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대정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신해원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유원지와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 왔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도가 송악산 일대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담은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이후 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신해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도는 신해원과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도는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하고 올해 6~8월 감정평가와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9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심사 보류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특히 중국투자자들과의 분쟁 또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제주도 차원의 대응 방안 등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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