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해충돌방지법 불감증 '만연'

제주도 이해충돌방지법 불감증 '만연'
건축해체안전전문위원회에 사업자 위촉 운영
기금심의위 의원이 용역자문위원으로 활동중
사적이익추구 차단불구 '심드렁' 자세 일관
  • 입력 : 2023. 05.13(토) 10:32  수정 : 2023. 05. 16(화) 15:4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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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사적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해충돌방지'에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충돌'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도 이에 준하는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2년 8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해체 허가 전에 건축위원회를 통해 계획서의 공법 선정 및 안전대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해체심의제를 도입했다.

해체심의를 하는 제주도건축해체안전전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철거공법 등이 적정한지 등을 심의한다. 대부분 심의는 해체 공사업체 선정전에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건축해체안전전문위원회에 도내 해체 철거공사업체 대표가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것.

도내 한 업체 관계자는"제주도가 의원들의 사적이익추구를 차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해충돌에 걸린다. 해당 의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 업체에 공사를 안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 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의원은 기금 투입 대상으로 선정된 용역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금 대상 사업을 심의한 의원이 기금투입 용역에 자문료를 받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해체 계획서에 이미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부문이 없다. 본인의 업체가 들어오면 심의에서 빠지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기금 사업 용역자문과 관련, "의원이 직접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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