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열린마당]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 입력 : 2023. 05.18(목)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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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달려있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하지만 최근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모세의 기적'이라며 앞에 가던 차들이 도로 양측으로 차를 피해 소방차의 출동로를 만들어 주는 영상이 이슈가 되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로 위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도 제 갈 길 가기 바쁜 차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는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차의 우선 통행 등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로 위의 양보하는 작은 실천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김재완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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