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벌써… 장마·지진까지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태풍이 벌써… 장마·지진까지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제2호 태풍 마와르 석가탄신일 연휴 영향 촉각
풍수해보험 가입률 증가세… 소상공인 급증
주택 자부담 1만3200원으로 7200만원 보장
  • 입력 : 2023. 05.23(화) 17:5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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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서귀포시 새연교 주차장이 강한 비바람에 떠밀려온 거대한 바위들로 뒤덮여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해 태풍 '힌남노'급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제2호 태풍 '마와르'가 북상하며 장마철과 태풍철이 다가온 가운데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괌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2호 태풍 '마와르'는 23일 현재 중심기압 945hPa, 강도 매우 강을 나타내며 시속 13㎞의 속도로 북북서진 하고 있다.

제2호 태풍 '마와르'는 26일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며 28일까지 세력을 유지한 채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진행 방향을 꺾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태풍과 호우, 강풍, 풍랑,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는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5월 현재 기준 신규 가입자 수는 주택 1350건, 온실 42건, 소상공인 2893건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 1599건, 온실 26건, 소상공인 271건과 비교하면 소상공인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 및 시설물이며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소유자 기준 전국 평균 연납 4만3900원으로 자부담 1만3200원만 납부하면 최대 보험금 72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엔 5900원을 자부담하면 최대 1200만원의 보험금이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2호 태풍 '마와르' 이동 예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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