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발송권역 읍·면·동 단위로 대폭 축소

재난문자 발송권역 읍·면·동 단위로 대폭 축소
행정안전부 25일부터 피해 발생지역 위주 전송..국민 불편 최소화
  • 입력 : 2023. 05.24(수) 14:47  수정 : 2023. 05. 25(목) 13:0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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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재난문자 송출권역이 대폭 축소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시군 단위로 발송되는 재난문자를 읍·면·동 단위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시험운영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 단위보다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시의 경우 동지역의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똑같이 제주자치도가 재난문자를 발송하더라도 읍·면지역은 제외하고 범람지역 인근 동 지역에만 사전 대피 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는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이 크게 줄어들어 국민 불편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안내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중지했다.

행안부도 이달 초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문자, 지진도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은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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