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화저지 운동본부 "영리병원 소송 기각 매우 상식적 판결"

영리화저지 운동본부 "영리병원 소송 기각 매우 상식적 판결"
무상의료 운동본부·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 환영 논평
  • 입력 : 2023. 05.30(화) 16:36  수정 : 2023. 05. 31(수) 09:15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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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30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법원의 영리병원 소송 기각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중국녹지그룹은 이제 모든 소송 중단하고 더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논쟁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30일 열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며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되고 직원조차 없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논란만 8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고 이 쓸모없고 낭비적인 논란을 끝낼 때가 됐다"며 "중국녹지그룹은 바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2002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도입 이후 20년 넘게 영리병원은 한국 사회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논란과 갈등을 만드는 핵심이 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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