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청 전무' 3년째 겉도는 제주 택시 감차사업

'작년 신청 전무' 3년째 겉도는 제주 택시 감차사업
면허 매매가 상승 개인택시 2020년부터 신청자 '0'
일반택시 3~4대 수준.. 작년엔 한 대도 신청 안 해
  • 입력 : 2023. 06.08(목) 10:41  수정 : 2023. 06. 09(금) 15:2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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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대기중인 개인택시.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과잉공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택시 감차사업이 3년째 겉돌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2022회계 연도 제주자치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1년부터 '택시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잉공급된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결과 제주지역 택시 적정대수는 4497대로 산정됐고 838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이에 따라 2011년 28대를 시작으로 2013년 38대가 운행을 중지하는 등 2021년까지 150대가 감차됐다. 종류별로는 개인택시 68대, 일반택시 82대이며 2017년부터 감차 보상비는 개인택시 1억 원, 일반택시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최고 한해 18대까지 감차가 이뤄졌던 개인택시의 경우 2020년부터 감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최고 36대까지 감차됐던 일반택시도 2020년 3대, 2021년 4대가 감차됐을 뿐 지난해에는 단 한 대도 없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 등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에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감차가 한 대도 없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다.

실제 민간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지난해 평균 약 1억 7000만 원으로,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감차 보상금보다 7000만 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부제운행이 해제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면허 취득제도 완화돼 당분간 개인택시 감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택시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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