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족은노꼬메 일원 자연휴양림 조성되나

제주시 족은노꼬메 일원 자연휴양림 조성되나
제주시, 사전 절차 용역비 8억 원 확보 본격 추진
편의·체험·교육시설 등 갖춰 2027년 개장 목표
  • 입력 : 2023. 06.08(목) 14:27  수정 : 2023. 06. 12(월) 08:5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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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예시도.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족은노꼬메 오름 일원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해 가칭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 용역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2027년 개장을 목표로 둔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사업 대상지는 유수암리 산 28번지, 산 138번지 일원 국·공유림이다. 252.5ha 규모에 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문자 안내소, 데크 야영장, 주차장, 취사장, 산책로, 데크로드, 등산로, 숲길 쉼터 등 편의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등을 갖추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은 당초 2017년 제주도 산림휴양종합계획에 의해 2021년 사전 입지조사와 타당성 평가 용역, 2022년 자연휴양림 지정·고시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던 자연휴양림 조성이 올해부터 지방 이양 사무로 전환되면서 국비 지원이 어려워지고 올해 제주도 본예산에 사전 절차 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제주시는 추경 확보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사전 절차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자연휴양림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 절차 용역은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건축실시설계 용역, 유수암리 마을회 분수림 매수 등을 내용으로 이뤄진다. 사전 절차에 이어 내년 상반기 휴양림 조성 공사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등 모두 4곳의 자연휴양림이 운영 중이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녹색자금 지원 사업, 산림청 임도 사업을 신청하는 등 국비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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