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반려동물등록 절반 이상 안 했다

서귀포지역 반려동물등록 절반 이상 안 했다
3만5000마리 중 1만4200마리 등록률 40% 수준 그쳐
시, 6~7월 집중홍보 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강화도
  • 입력 : 2023. 06.08(목) 15:18  수정 : 2023. 06. 09(금) 15:2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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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지역의 반려동물 10마리 가운데 4마리만이 반려동물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지역 내 반려동물 3만5000마리 중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1만204마리(개 1만3720, 고양이 484)로 등록률은 40.6%다. 의무 대상이 아닌 고양이를 제외한 의무 대상인 반려견 등록률은 절반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2008년부터 자율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의무화됐으나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등록률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려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동물등록 절차는 가까운 동물병원(서귀포지역 15곳)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 변경, 동물의 사망·분실·회수와 관련한 동물등록 변경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통해서도 변경 가능하다.

등록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무료다. 반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동물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적용은 각각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소유자 변경 미신고의 경우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시는 유기견 발생과 포획 빈도가 높은 하절기를 대비해 6~7월 두달간 동물등록 집중홍보 기간을 둬 유기견 발생 사전 차단에 나선다. 아울러 유원지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단속을 병행하고 과태료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유기·유실동물 수는 매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한해 반려동물 5000여 마리가 버림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반려동물등록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유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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