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개월 앞두고 제주도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현수막 홍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총선 출마 예정자 가운데 여야 당협위원장의 홍보 현수막 게시는 합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의 현수막 게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정당의 현수막 설치를 정당법의 보호를 받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 제외 대상에 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정당 현수막을 최대 15일간 신고 없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단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당이나 당 직책자(당 대표나 당협위원장 등)가 설치한 현수막만 인정된다, 정당·설치 업체의 명칭 및 연락처와 게시 기간도 전면에 표시해야 하며 설치 위치와 높이가 교통이나 안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에 제주시갑 선거구 출마예정인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은 제주시내 주요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 정부를 홍보하거나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자신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도 현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현수막를 내걸고 자신들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총선 출마예정자는 "우리는 현수막 홍보를 할 수 없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며" 선거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는"이것 때문에 지금 여야에서 말들이 많다. 현수막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걸어도 되는 것이냐는 문의가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 다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그런 부분에서는 당협위원장이 다소 유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