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절반가량 법 위반 소지

제주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절반가량 법 위반 소지
주거용 불법 전용 방지 오피스텔 용도 변경 한시적 완화
10월 14일까지 숙박업 등록 또는 주거용 용도 변경해야
2년 계도 만료 눈앞인데 제주시 전체 44.4% 4546실 '아직'
  • 입력 : 2023. 06.13(화) 16:30  수정 : 2023. 06. 14(수) 16:51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지역 생활숙박시설 절반가량이 관련 법에 의한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관내 생활숙박시설 72동 1만220실 중에서 숙박업 등록을 마친 곳은 5245실,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곳은 429실로 파악됐다. 반면 전체의 44.4%에 해당하는 나머지 4546실은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투숙 수요에 맞춰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부터 도입돼 성수기 관광객 수요를 흡수하거나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모았다. 제주에서도 도심지인 연동·노형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섰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 방안 조치의 하나로 2021년 10월 14일 일부 완화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된 내용을 보면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설치 금지, 바닥 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오는 10월 14일까지는 숙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 같은 건축 기준 한시적 허용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시 측은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비용 등을 생각해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2년에 걸친 계도 기간 이후 국토부의 후속 계획이 나오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6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