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청부 주범·공범에 사형 구형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청부 주범·공범에 사형 구형
피해자 미행하고 남편 도주 도운 아내에겐 무기징역 구형
  • 입력 : 2023. 06.15(목) 16:31  수정 : 2023. 06. 15(목) 16:3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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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피의자 검찰 송치.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5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또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박씨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과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천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으며 범행 뒤 차량으로 함께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빚 2억3천만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박씨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는 과거 사기죄로 3차례나 실형을 받았으며, 이외 폭행과 음주운전등 여러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이를 피해자와 다른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부터 완전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범행 당일도 피해자 주거지에서 3시간이나 숨어있다가 피해자를 1㎏짜리 아령으로 20차례 넘게 무참히 때려 살해했다. 김씨 아내 이씨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해를 가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께 죄송하다"며 "다만 피해자 살해를 지시하거나 모의한 적 없다는 사실만은 믿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과 생각으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어떤 말을 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죗값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 아내 이씨는 "남편이 그런 범행을 벌이는 줄 몰랐다. 남편을 말리지 못해 유족께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 첫째 딸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첫째 딸은 현재 어머니의 뒤를 잇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B씨는 "제가 두 살 때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20년넘게 홀로 나와 동생을 키워왔다"며 "어머니 식당이 잘된 지도, 본인이 편하게 지낸지도 얼마 되지않았다. 어려운 생활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는 평소 식당 일이 고되고 힘들어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서 공부해서 각자 꿈을 이루며 살라고 하셨다"며 "이제 와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맡아서 해보니 어머니 고생을 알게 됐다. 진작 힘이 돼 드리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고 오열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박씨는 나를 찾아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엄마는 갔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 자신을 믿으라'고까지 했다"며 "눈앞에 돈과욕심으로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살인한 피고인들을 평생 감옥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13일 오전 10시 5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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