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재판부 "일반인 익숙하지 않은 법적 개념"
  • 입력 : 2023. 06.19(월) 15:55  수정 : 2023. 06. 20(화) 13:28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 진보계열 인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구속기소 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이 매우 많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행위를 포함해 그 사실관계가 매우 넓다"며 "국가기밀의 범위 등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법적 개념에 대한 치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국참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피고인 측은 부당하다며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 결성 지침·강령·규약을 하달 받아 이적단체 'ㅎㄱㅎ'를 꾸려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2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