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와 완도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로 촉발된 '해양 경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관부서 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응할 TF를 구성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28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와 완도군의 해양관할구역 갈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현 의원은 완도군이 '제주 해역'인 사수도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낸 점과 이에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제주도의 대응을 도마에 올렸다.
앞서 완도군은 지난 4월 사수도 인근 해상에서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2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냈다. 풍황계측기는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사수도가 제주의 소재지이고, 당연히 그 주변 해양 역시 제주의 해상인데 완도군이 최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줘버렸다"며 "이중 제주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대상은 몇 건이냐"고 물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완도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나간 게 전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총 9건인데, 국가기본도 상 경계에 있거나 사수도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5건 정도 된다"며 "제주도는 2건 전부 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현 의원은 "국가기본도 상 해양경계선이라고 하면 제주도 쪽으로 들어온 게 대상이어야 하는데 왜 9건 모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느냐"고 질의했다.
정 국장은 "나중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단지가 설정되면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이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 행정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제주도는 올해 4월 초에 완도군이 허가를 내준 것을 인지했다"며 "제주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은 4월과 5월에 점사용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해양수산 관련 분야가 (담당)하는 게 맞지만, 구역과 자치권에 관한 문제이고 법률적인 문제, 권한 쟁의 심판까지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TF 또는 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해고,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제주도에게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철 국장은 "법무팀과 적극 협력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