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확대-수수료 인상' 7월 1일 폐기물 배출 기준 변경

'품목 확대-수수료 인상' 7월 1일 폐기물 배출 기준 변경
도,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시행 및 품명·규격 등 다양화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 불연성 폐기물 1t 당 9만3240원
  • 입력 : 2023. 06.27(화) 13:54  수정 : 2023. 06. 27(화) 17:27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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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폐기물 배출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부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내달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을 다양화하고, 불연성(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오른다.

제주도는 불연성(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존 4만 6620원에서 소각시설 반입수수료와 동일한 9만 324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소각시설 반입수수료에 비해 매립시설 반입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소각대상 폐기물을 불연성(매립대상)으로 혼재해 반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제주도는 설명했다.

또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기존 74개 품목·134개 규격에서 157개 품목·305개 규격으로 확대한다.

대형폐기물 배출은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고 스티커를 출력·부착하거나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신청·부착한 후 5톤 차량 출입이 가능한 건물 및 대문 밖 등에 옮겨 놓으면 된다.

도민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가구와 가전제품 등 다양한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으나 조례상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이 규정되지 않아 도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기 떄문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가구와 가전제품 등 다양한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으나, 조례상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이 규정되지 않아 도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시행으로 도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 시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연성(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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