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상규명 위한 외교적 노력 국가 책무로 부여해야"

"4·3 진상규명 위한 외교적 노력 국가 책무로 부여해야"
양정숙 국회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3. 06.29(목) 00:19  수정 : 2023. 06. 29(목) 00:2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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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가 책무로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9일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와 국내 및 국제사회 교육·홍보 활동에 노력하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책무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국가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국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제주도에 다녀온 진압 주체들의 책임과 함께 미군정 당국과 미군사고문단도 제주4·3사건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에 외국 정부 당국과 국제기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양 의원은 "미국 정부와 UN 등 국제기구가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주 4·3사건 관련 보고서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관련 보고서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보고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행법 국가채무에는 국가의 외교적 협상 노력 의무와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외교적 협상관련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대한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의 외교적 협상 노력 부재(不在)에 대해 위헌을 확인한 점도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봤다.

양 의원은 "이번 4·3사건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이와 같은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해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이 더 빨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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