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캠핑용품 유상 대여시 캠핑카 무료 제공 위법"

경찰 "캠핑용품 유상 대여시 캠핑카 무료 제공 위법"
경찰, A업체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상품 구매 조건 내걸어 무상 제공 형태로 볼 수 없어"
  • 입력 : 2023. 06.29(목) 15:51  수정 : 2023. 07. 01(토) 20:1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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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 대여업체인 A업체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상품.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캠핑용품을 돈을 내고 빌리는 조건으로 캠핑용 차량을 무상 대여하는 상품을 팔아 위법 논란에 휩싸인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모 캠핑용품 대여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캠핑용품 대여 영업을 하는 A업체는 장기 임차한 차량을 유상 운송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법은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제주도가 A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업체는 포털사이트 기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자, 버너 등 캠핑용품 세트를 전부 빌릴 경우 캠핑용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홍보해 상품을 팔았다. A업체가 보유한 차량은 캠핑용으로 출시된 경차로 전부 6개월 이상 장기 임차한 것들이다. 또 A업체는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니었다.

제주도는 A업체가 캠핑용품만 돈을 받아 빌려주고 캠핑카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상품 구성에 사실상 캠핑카를 끼워 넣는 등 임차 차량을 영리 행위에 동원했기 때문에 불법 자동차 대여 영업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업체 측은 고객 편의를 위해 캠핑카를 무료로 빌려주는, 무상 제공 형태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특히 이런 형태의 영업 방식은 처음 등장하는 사례로 자동차 대여업계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A업체 영업 방식이 합법으로 결론나면 숙박업체도 숙박시 차량 무료 제공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자동차 대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업계 질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제주도 해석처럼 A업체 영업 방식이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캠핑용 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캠핑용품을 유상 대여해야 제공하는 조건부라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A업체 상품이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제주 여행 공공 플랫폼인 탐나오에서도 판매돼 한동안 논란을 샀다. 탐나오를 운영하는 제주도관광협회는 불법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A업체 상품 입점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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