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등 19건을 조례 개정 및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총 42건이다.
입법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정에 관한 조례 등 19건은 개정권고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8건은 정비가 이뤄져야한다고 평가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은 현형유지토록 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은 통합권고했다.
한편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에 대해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돼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520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결과는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