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도정 무늬만 발탁추천제 "폐지해야"

민선8기 오영훈 도정 무늬만 발탁추천제 "폐지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30일 보도자료 통해 주장
  • 입력 : 2023. 06.30(금) 14:18  수정 : 2023. 07. 03(월) 09:01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 공무원노조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발탁추천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인을 승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하반기 사무관 승진에서 도가 시행한 '발탁 추천제' 내용을 보면 그럴싸하게 발탁 추천제로 포장되고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특정인을 승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 이렇게 발탁 추천제가 악용될 것이라면 우수인제 추천 발탁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발탁 추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발탁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 대상자들은 추천위원회 심사장에서 자신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심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참가자 대다수가 심사의 불공정, 편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위원들 간에도 자신들이 속해있는 부서 사람 챙기기에 급급해 평가가 공정하거나 객관적이기 보다는 절대적으로 로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발탁추천제는 일 하는 직원,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우대하기 위해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추천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하지만 우수 인재 발탁이 아닌 소위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직원을 승진시켜주는 것으로 전락되어 심각히 공정성과 편파성에 문제가 확실해 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 가점 등 성과제도가 폭넓게 적용돼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반영돼야 하나 아직도 부서장이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근무평정으로 노동조합에 인사고충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평정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해 실적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78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