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물놀이 장소 몰릴라… 해경 '위험예보제' 발령

비지정 물놀이 장소 몰릴라… 해경 '위험예보제' 발령
7·8월 최근 3년 연안사고 40건 발생해 9명 사망
안전요원 없는 물놀이 장소 시설물 설치 요청도
  • 입력 : 2023. 07.03(월) 15:54  수정 : 2023. 07. 04(화) 14:12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해양경찰서는 비지정 물놀이 장소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해경서 제공

[한라일보] 최근 3년간 여름 물놀이철 연안 안전사고로 9명이 사망한 가운데 제주해경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물놀이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근 도내 일부 연안 해변이 SNS나 입소문을 타고 '나만 아는 숨은 명소', '물놀이 명소'라는 이름으로 물놀이객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소는 비지정 물놀이 장소가 많아 안전요원이나 안전 시설물이 없어 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이에 제주해경은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2달간 발령하고 안전 사각지대와 숨은 물놀이 명소 등을 찾아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제주해경서 관내에서 7·8월에 발생한 연안사고는 총 40건으로 9명이 목숨을 잃고 50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지난달 29일에도 지정 해수욕장이 아닌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에서 패들보드를 타다 표류하던 물놀이객 2명을 해경이 출동해 구조하기도 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기상을 고려해 안전한 물놀이를 해달라"며 "여름철 국민이 안전한 연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눠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38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