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제주지역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 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시는 병원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1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며 지난 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아동은 현재 8살로 추정된다. 친모는 아이를 출산한 직후 친부에게 아동을 보냈으며 친부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친부와 친모는 혼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은 엄마와 아빠 모두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지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친자 관계가 증명되지만 남성은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가 제주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지 파악되지 않아 우선 아동과 친부의 소재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학대 등 범죄 의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집계된 도내 16명의 아동 명단을 넘겨받아 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전수 조사를 오는 7일까지 벌이고 있다. 16명 가운데 2명은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돼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4명이 실제 조사 대상자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이 2인 1조로 개별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학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