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제주경찰이 행방을 추적하는 '유령 영아'가 7명으로 늘었다.
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6일 출생 미신고 영아 1명의 소재를 추가로 파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아동은 2015년생으로, 친모는 "출산 후 다른 지역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전날 수사 의뢰된 2020년생 아동의 부모 중 친부를 찾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친모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로써 제주경찰이 행방을 찾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7명으로 늘었다. 이들 아동의 부모들은 전부 "다른 지역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거나 베이비박스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했다.
베이비박스는 부모들이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을 일컫는다. 제주에는 베이비박스가 없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부모의 진술대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둔 것이 맞는지, 아이를 위탁했다면 시설 담당자와 상담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주로 살피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유기죄 또는 영아유기죄로 처벌된다.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데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면 유기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정상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유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영아유기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 경찰은 지난해 7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친부모가 베이비박스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아기를 맡긴 것이라면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은 두차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겨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육기관에 맡긴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박스 설치 시설이 현행법상 무허가·미인가 시설이고 상담을 조건으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도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제주도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로 분류된 아동 19명에 대해 7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중 12명의 소재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