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2일 개회하는 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공공성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내 도축장 인근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 제419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목 받는 안건으로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풍력발전 후보지를 제주도가 지정하면 제주에너지공사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공공성 사전 검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 추진중인 해당 조례안은 도축장이 설치된 주변 일대의 방역 등 청결 유지는 물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주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도축장의 경우 환경기초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 주민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11일 발표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