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의혹 제주도의원 "불법 업소인줄 모르고 갔다"

성매수 의혹 제주도의원 "불법 업소인줄 모르고 갔다"
신용카드 아닌 계좌 이체로 결제.. "술만 마셨다" 혐의 부인
  • 입력 : 2023. 07.11(화) 15:09  수정 : 2023. 07. 12(수) 18: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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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4월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단란주점에서 결제 내역이 나와 성매수 의혹을 받는 제주도의원이 해당 주점 출입 경위에 대해 "불법 업소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제주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A제주도의원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앞서 올해 4월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검거한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 업주를 상대로 매출 자료를 조사하던 중 A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단란주점 업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지하 숙소에 감금해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단란주점 업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출입문은 잠그고 간판 불은 끈 상태에서 예약 손님만 받아 영업했다고 진술했다.

A의원은 지난해 말 이 단란주점을 지인과 함께 세차례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의원은 해당 주점에서 술만 마셨을 뿐, 성매수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초 A의원은 신용카드로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본인 계좌에서 주점 측에 현금을 이체해 값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의 법률대리인은 11일 본보와 통화에서 왜 계좌 이체로 술 값을 지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좌 이체로 결제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법률대리인은 "해당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불법 업소인 줄 모르고 간 것"이라며 "성 매수가 아니라 단순히 술만 마신 것"이라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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