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첫 성장관리계획… 토지주 입장 갈리자 결국 변경

제주시 첫 성장관리계획… 토지주 입장 갈리자 결국 변경
2020년 6월 용담2동·아라동·유수암리 성장관리계획 고시
편입 토지 기부채납 의무 인센티브 부족 불만에 변경안 마련
건폐율 6%·용적률 14% 인센티브… 2m 확보 전면공지 권고로
  • 입력 : 2023. 07.11(화) 15:52  수정 : 2023. 07. 12(수) 15:03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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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020년 6월 최초 수립 고시한 성장관리계획 지역 중 한 곳인 애월읍 유수암리.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의 성장관리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선 내 토지 기부채납 관련 토지주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토지주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발 행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비시가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주변 용담2동 25만1333㎡, 아라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하고 있는 아라동 42만2299㎡, 단독주택 등 필지 분할로 지속적 개발 확산이 예상되는 애월읍 유수암리 49만475㎡ 일원을 대상지로 정해 제주시만의 지역 특성이 유지되는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2020년 6월 성장관리계획을 처음으로 수립 고시했다.

제주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 주민 설명회를 열어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장관리계획상 의무 사항인 도로계획선 내 토지 기부 채납, 개방감과 보행 편의 등을 위한 전면공지 2m 확보를 두고 토지주 일각의 불만이 이어졌다. 기부채납해야 하는 토지의 가치에 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 비율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지침상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제주도시계획조례와 일치시키고 인센티브 확대, 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취지로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을 작성해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폭 6m 이상 도로계획선 내 토지 기부채납 시 건폐율은 3%에서 최대 6%로, 용적률은 0%에서 최대 14%로 각각 완화한 인센티브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무 사항이던 전면공지 확보 규정은 권장 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법정 주차대수 1.8배 확보 시 건폐율 4% 등 추가 인센티브를 권장 사항으로 신설했다.

제주시는 이달 18~20일 애월읍사무소, 용담2동주민센터, 아라동주민센터에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설명회를 각각 연다. 이어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변경된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주시 측은 "시·종점이 그려진 도로계획선을 보고 해당 구간 토지주들이 협의해 기부채납을 해야 도로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며 "토지주마다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인지 인센티브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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