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림 내 취사 행위 등 집중단속

제주시 산림 내 취사 행위 등 집중단속
오는 8월31일까지
  • 입력 : 2023. 07.18(화) 11:1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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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등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오는 8월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을 포함해 임산물 채취, 나무 훼손행위, 무허가 시설물 설치,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여름철 산림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 산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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