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 입력 : 2023. 07.18(화) 12:09  수정 : 2023. 07. 18(화) 17:1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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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다.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이 최대 800만원이다. 또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이면 100만 원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했을 경 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다. 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예정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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