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회원제 골프장 하천오염 수년째 방치 사실로

[단독] 제주 회원제 골프장 하천오염 수년째 방치 사실로
상고천 방류 저류지 수질 총유기탄소·총인 기준치 벗어나
골프장 저류지 배출 수질 환경기준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입력 : 2023. 07.18(화) 18:18  수정 : 2023. 07. 20(목) 10:3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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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골프장의 우수저류지의 녹조와 부영양화가 심각하고, 일부 저류지의 오염된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며 문제다.(사진 오른쪽) 이에 골프장 측이 최근 녹조를 걷어내고 기계장비를 가동해 물 정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한라일보] 속보='골프장 우수저류지 하천 오염 유발 의혹'(2023년 7월 6일자 5면) 기사와 관련,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당 골프장의 우수저류지 수질이 하천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환경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골프장 저류지의 수질에 대한 배출기준이 없어 지하수 오염 예방은 물론 하천 보호 등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안덕면 창고천 상류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 우수저류지 1곳(가로 25m, 세로 50m, 2500t 규모)에서 채취한 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 결과, 부유물질(SS),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총인(TP), 총질소(TN) 등 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이 '나쁨'과 '약간 나쁨'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당 저류지의 경우, 수질오염에 따른 정제 처리 없이 그대로 저류지의 물을 하천에 흘러들어가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속에 함유돼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유기탄소는 8.0㎎/ℓ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환경(하천)기준상 '나쁨'으로 나왔고, 총인도 0.215㎎/ℓ로 '약간 나쁨'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부영양화는 물론 비료 성분 유입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쁨'이나 '약간 나쁨'은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를 의미하며 고도 또는 특수한 정수 처리후 농업·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총유기탄소는 물속에 녹아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으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나 생물학적산소요구량(COD)을 대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골프장 측이 해당 저류지의 수질 개선 등 펌프 가동을 위한 전기시설을 고쳤고, 주변도 정비를 한 상태였다"며 "현재 저류지에 공기를 주입해 침전됐던 물질들이 떠오르며, 오염물질이 더 많을 수 있어 물을 다시 길어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추가로 의뢰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골프장 저류지의 배출 수질에 따른 환경기준이 없어 하천에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 하천정책기본법을 적용해 수질 오염도를 측정했다"며 "최근 양어장 배출수에 대한 해당 조례 마련을 위해 용역중으로, 골프장 저류지에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최근 물에 떠 있는 녹조 등을 걷어냈고, 고장 난 전기시설을 고쳐 계류펌프와 에어펌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해당 저류지의 물을 사용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했으나,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나머지 골프장 내 모든 저류지의 수질은 지난 3월 사후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회원제 골프장 #우수저류지 #안덕면 창고천 #하천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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