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랑특보 발효되면 해수욕장 전면 통제"

제주 "풍랑특보 발효되면 해수욕장 전면 통제"
기상 악화시 이용 기준 마련 시행.. 강풍특보시 튜브 사용은 가능
  • 입력 : 2023. 07.21(금) 09:07  수정 : 2023. 07. 23(일) 21:0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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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곽지해수욕장 풍경.

[한라일보]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앞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제주자치도는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강풍, 풍랑 특보 시 해수욕장과 올레길의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의 경우 풍랑주의보나 태풍주의보·경보, 풍랑·강풍·호우경보가 내려진 경우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튜브 사용이 통제된다.

단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 호우주의보시 신고허가자의 수상레저기구 이용은 가능하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은 기상 특보 외에 이안류만 발생해도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된다.

올레길의 경우 기존에는 기상특보 시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 판단으로 이용을 통제했으나 태풍주의보(경보)와 강풍·호우경보 시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해수욕장이나 올레길의 경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용을 통제해 왔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일된 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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