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선원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게 타 어선 취업을 알선하고 선주 등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오징어 성어기 유자망 어선 선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틈타 제주를 비롯한 여수, 태안 등 전국적으로 선원 취업을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선원 등 외국인 선원 50여 명을 어선에 소개해 취업시키고 1인당 약 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선원 고용난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유자망 등 어선 선주들을 상대로 고액 임금의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5월 말 A 씨를 검거했다.
또 정상적으로 근무처가 등록된 외국인 선원들도 근무처 변경 없이 고임금 단기 아르바이트로 승선하는 등 이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 해결 및 정상적인 외국인 선원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선원고용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취업 단기 아르바이트 선원 및 알선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