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침해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추진"

윤 대통령 "교권 침해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추진"
24일 수석비서관회의서 지시..교육부 후속조치
제주, 2021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시행 중
  • 입력 : 2023. 07.24(월) 14:47  수정 : 2023. 07. 25(화) 11:1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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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교육 당국에 주문했다. 202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도 조례 개정에 나설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교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뿐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즉각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날 서울 여의도 교사노동조합연맹본부에서 열린 교사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다"며 "교권 침해와 관련한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제정·공포한 이래 전국으로 확산했으며 광주광역시, 서울시, 전북, 충남, 제주도교육청이 제정·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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