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협박한 식당 종업원 징역형 집예유예

동료 폭행·협박한 식당 종업원 징역형 집예유예
  • 입력 : 2023. 07.25(화) 15:42  수정 : 2023. 07. 25(화) 15:4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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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식당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도내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B씨로부터 손바닥으로 폭행을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받자, 양손으로 B씨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도 지난해 8월29일 사건 당일 A씨를 폭행해 함께 재판을 받았으며 B씨에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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