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주민투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

행정체제 주민투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
26일 전체회의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안건 상정
  • 입력 : 2023. 07.25(화) 22:50  수정 : 2023. 07. 26(수) 08:4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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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6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5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2가지 모형안을 최종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경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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