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몽골 우브르항가이주,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쳬결

제주도-몽골 우브르항가이주,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쳬결
26일 몽골 현지에서 협약식… 지난 3월 베트남 남딘성 이어 두 번째
  • 입력 : 2023. 07.26(수) 10:09  수정 : 2023. 07. 26(수) 15:2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와 몽골 우브르항가이주 계절근로자 협약.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베트남 남딘성에 이어 몽골 브르항가이주와 2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몽골 우브르항가이주 청사에서 아디야덜징 이쉬더르쯔 우르브항가이주지사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지 계절근로자 채용 기준은 우브르항가이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업 분야에 종사해야 하며, 만 25~50세 미만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업무협약 이후 양측은 제주와 몽골 간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방안과 관광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도록 양 지역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3월 베트남 남딘성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3개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획하고 있다.현재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중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고 필요한 농가에서 공급하는 '품앗이'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 및 영농법인은 영농환경 및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수요 인력은 해당 국가에서 모집·선발 및 입국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8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