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의 한라시론] 교권 보호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교육이 산다

[김용성의 한라시론] 교권 보호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교육이 산다
  • 입력 : 2023. 07.27(목) 00:00  수정 : 2023. 07. 27(목) 09:18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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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에서는 극심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교직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해 119에 실려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이 교사의 교육적인 지도를 무시하며 거세게 반항하고 심지어 교사에게 거친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감정이 상하거나 조금이라도 신체접촉이 발생하면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 방해, 욕설, 성희롱, 폭행 등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낯설지 않게 벌어진다는 점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2022년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3035건이며, 이는 그 전년도와 비교해 25%나 급증한 수치다.

생활지도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가 생활지도에서 중심을 잡고 교육적으로 지도하도록 학부모가 힘을 실어주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아이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주고자, 부당하고 과도하게 민원 넣고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명백한 월권이다. 이런 일이 잦을수록 교사는 학생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소신 있게 지도하기 어려워진다.

'교권 침해' 현상은 이미 현장에 널리 퍼져 있다. 이제는 선생님 보호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나서야 한다.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행태는 바꿔야 한다.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행정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있어서 교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사는 즉시 학생에게 경고하고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영국에서는 수업 방해 수준이 심각하면 수업에서 침해 학생을 일정 기간 배제하거나 정학할 수 있다. 우리도 학생 지도와 처벌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학부모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서로 양립 가능한 개념이다.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해 학교와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하고 선 넘는 비교육적인 언행이 제어 없이 남발돼 온 풍토도 문제이며,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아이'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자. 선생님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처리자가 아니라,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소중한 전문가다. 교권이 추락하는 마당에, 누가 무슨 교육을 논할 수 있겠는가?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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