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의 현장시선]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적으로 되어야

[성상훈의 현장시선]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적으로 되어야
  • 입력 : 2023. 07.28(금)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입장차가 맞서왔다.

경영계에서는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기업규모와 지불능력은 비례 관계에 있어, 규모에 따라 구분 적용하고자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택시운영업과 같이 기업의 지불능력이 매우 열악한 업종부터 시범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수준을 감액하고 인건비를 줄여 사용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를 지키고 국가경제 발전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율 인상이 누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존을 염려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다.

최저임금은 임금수준, 영업이익, 생산성 등 각종 지표가 업종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 단일한 최저임금체계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이미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하지만 미국(지역), 일본(지역·업종), 영국(연령), 호주(업종) 등 다양한 방식의 구분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결국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 수정안을 거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놓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을 겪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초체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공공요금 인상과 고금리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대출 고금리로 기업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으며,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한 폐업공제금 지급건수도 올해 5월 누계 기준 4만8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1.3%나 증가해 현장에서 느끼는 폐업의 공포는 상당히 크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이 공감할 것이고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 고용축소, 법 위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6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