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주시-서귀포시 "차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주시-서귀포시 "차별"
道, 28일 농어업인회관서 사전설명회 개최
제주-서귀포 지역적인 요소 고려 필요 의견
하수처리구역 내·외 지역 명확한 구분 필요
  • 입력 : 2023. 07.28(금) 18:51  수정 : 2023. 07. 31(월) 15:3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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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저치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각 지역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제주지역 건축사 종사자와 도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제주도가 마련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양 행정시의 건축허가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 A씨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서귀포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시 동지역과 비교해 인구수와 사업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꺼번에 제주시와 서귀포를 동지역으로 제한하면서 서귀포 지역주민들이 지상권 등에 침해를 당하는 것 같다. 지역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구 규모도 다르고 허가 등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다만 그동안 제주시 지역만 갖고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 등이 있었다. 불가피하게 지역적 여건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다보니 서귀포시 지역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하수처리구역 내·외 지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참석자 B씨는 "가능하면 내 집앞에 관이 지나가는데 하수처리구역 아니라는 것 하나때문에 관을 연결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환경부 심의도 받을텐데 가능하면 기준을 만들어서 하수처리구역 지정하는 것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참석자 C씨는 "제주시 연북로변에 오수관이 지나가는데 그곳이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하지 못할 경우에 관은 지나가는데 그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건물을 지울 수 밖에 없다"면서 "향후에 일정 기간마다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발전된 부분과 나중에 추후에 변경됐을때 발생해서 나타나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철 도 하수도부장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명확하게 필지별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해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당초 300m 이상 녹지 및 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 제한을 무효화 했다. 이를 대신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개발행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완됐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개선·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자연녹지지역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 삭제, 자연취락지구 도로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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