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장기업 육성·유치' 인센티브 담은 로드맵 내놓는다

제주 '상장기업 육성·유치' 인센티브 담은 로드맵 내놓는다
개정된 제주도 투자유치 조례 내달 7일 공포
道, 올해 말까지 세분화된 시행규칙 수립 추진
  • 입력 : 2023. 07.31(월) 16:42  수정 : 2023. 08. 01(화) 17:29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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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상장기업 육성·유치'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내달 7일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해당 조례 제정·공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제주도는 올해 연말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에는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금 확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신설, 연구소·신성장동력산업 및 원격근무·분산근무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제주지역은 타 지자체 대비 기업 환경 입지 등 인프라 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기업유치 경졍랙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격·분산근무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조례를 통해 차별화된 지원시책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올해 연말까지 조례에 따른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제도화에 따른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성장 동력사업 지원근거와 국책기관들도 제주로 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지자체 최초로 원격분산근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인센티브 홍보와 시설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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