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활성화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개인 SNS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게시 자료 건수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시정 홍보계획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귀포시가 세운 '2023년 간부공무원 SNS 역량 강화 및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장과 55개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중 개인 SNS 계정을 만들고 SNS에 게시된 자료와 공유 건수를 국장과 부서장 BSC 성과 평가와 시정홍보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평가방법을 보면 1점이 반영되는 BSC 성과평가의 경우 팔로워 수와 자료 공유 건수, 부서 홍보물 게시물 업로드에 대해 평가한다. 국장이나 부서장이 직접 업로드하고 계정을 관리해야 하며 공유 건수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감점하도록 규정했다.
13점이 반영되는 시정홍보평가의 경우 팔로워 수와 자료 공유 건수, 부서 홍보게시물 등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BSC 성과 평가는 2024년부터, 시정홍보평가는 올해 4분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활용하는 SNS를 BSC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갑질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각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기존 계정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알리는 자발적 소통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 성과평가에 의무 배점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감점까지 하는 것은 각 부서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고 개인적 취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정책 홍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당시에도 제주자치도선관위는 공무원의 SNS에 도지사 활동을 게시하는 것이 내용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제주자치도에 보낸 바 있다.
이처럼 논란이 제기되자 당시 제주자치도는 공식 페이스북이 아닌 실국별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페이스북 운영을 중단하고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하기도 했다.
또 최근 대구광역시 선관위는 단체장이 단순 활동사항이 아닌 시정활동에 대한 글을 올리며 치적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글에 공무원들이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어 자칫 서귀포시 전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쌓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뉴미디어 시대에 발 맞춰 적극적인 SNS 활동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을 넓혀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