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역사 왜곡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4·3 역사 왜곡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4·3단체 공동 주최 5·18 역사 왜곡 대응 사례 등 발표
  • 입력 : 2023. 08.14(월) 10:20  수정 : 2023. 08. 15(화) 13: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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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 게시된 제주4·3 왜곡 현수막.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4·3 역사 왜곡과 폄훼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4·3단체들이 공동 주최로 오는 16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4·3 현안문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4·3 역사 왜곡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부장이 5·18 역사왜곡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강행옥 광주민주화운동 법률지원단장의 5·18 역사왜곡 법률대응 사례 ▷이규배 제주4·3연구소 전 이사장의 4·3역사왜곡 대응 무엇이 필요한가 ▷고성만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의 4·3 역사왜곡 논의장의 조건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4·3역사 왜곡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제주4·3특별법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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