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전경.
[한라일보] 제주의료원의 인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거나 소속 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비영리단체의 사무국장을 맡아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료원 인사 관리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해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2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종합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제주의료원 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비영리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해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는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제주시장에게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조금 환수 여부 등 적절한 사후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의료원이 상위 지침에서 정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자체 징계 양정 규칙에 반영하지 않고 이로 인해 중징계로 처분해야할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게 경징계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는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를 촉구했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더불어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당초 계획한 12개월에서 1개월을 줄여 11개월로 변경하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의료원이 원장 거주용으로 2005년 매입한 1급 사옥의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2005년 4월경 1급 사옥(원장용 사옥)을 매입해 같은해 5월 10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원장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등 당초 매입 목적대로 활용했지만, 이후에는 공실 상태로 두거나 매입 목적과 다르게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는 1급 사옥 매각 등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등 감사위는 제주의료원의 감사를 통해 총 15건의 행정상 조치(문책·시정·주의·권고·통보)와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1건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지방공공기관이 적정성·투명성이 확보되고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