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당근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25일까지 연장

제주 당근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25일까지 연장
당초 18일에서 25일까지 기간 늘어나
도 "태풍 피해 따른 재파종 기간 감안"
  • 입력 : 2023. 08.18(금) 10:34  수정 : 2023. 08. 19(토) 08:3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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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당근 밭.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18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제6회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당근 침수, 조풍 피해(바닷물 피해)로 인해 당근 재파종 시기가 늦어지는 등 농가 사정을 감안해 농림식품부에 가입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파종을 마친 당근의 경우 조풍 영향으로 발아된 어린 잎이 고사되거나, 뿌리돌림 피해가 발생해 재파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번 가입기간 연장으로 당근 재파종 농가의 대부분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가입기간에서 1주 연장된 만큼 당근 재배농가에서는 기간 내에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도내 당근 파종 면적은 1,320로 늦어도 다음주까지 재파종이 완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당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1317㏊로 전년도 1035㏊ 대비 27.2% 상승했다.

도는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더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 해보험료의 일부(85%)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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