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 속 촬영한 몰카범 시민 기지로 현행범 체포

여성 치마 속 촬영한 몰카범 시민 기지로 현행범 체포
30대 남성 A 씨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 입건
서부경찰서 피의자 검거 기여한 시민에 표창장 전달
  • 입력 : 2023. 08.23(수) 15:49  수정 : 2023. 08. 24(목) 15:5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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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버스정류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이를 목격한 시민의 기지로 현행범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35분쯤 제주시의 한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거리를 지나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병원 직원 김도현 씨는 A 씨의 행동을 제지하고 신속히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 씨를 붙잡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영상물 등이 있었지만 A 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 김도현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오임관 서부경찰서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폭력 피의자 검거에 기여해 준 시민 김도현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제주 서부지역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부 경찰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 김도현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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