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협약 서명 업체 "단순 간담회줄 알고 참석"

상장기업 협약 서명 업체 "단순 간담회줄 알고 참석"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0차 공판
수도권 업체 대표 증인 신문 "협약서 내용 그날 처음 봐"
  • 입력 : 2023. 08.23(수) 17:52  수정 : 2023. 08. 24(목) 16:56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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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3일 속개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수도권 업체 대표가 지난 공판 때 출석한 증인들처럼 당시 행사가 협약식으로 진행될 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식에 참여한 수도권 업체 대표 C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당초 10차 공판에서는 당시 협약식에 참석한 수도권 업체 대표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나머지 3명은 개인 일정과 질병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오 지사는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와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A씨가 사단법인 자금으로 지불한 협약식 개최 비용이 오 지사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당시 협약식에는 A씨 사단법인이 모집한 도내 7개 업체와 또다른 공동 피고인인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가 모집한 4개 수도권 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검찰은 이들 기업이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해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당시 협약식 참석 배경에 대해 "제주 기업과 교류하는 일반적인 간담회라고 생각했다"며 "업무 협약식을 할 줄 몰랐다"고 증언했다.

앞서 지난 9차 공판 때 증인으로 나온 협약식 참석 제주기업 대표들도 "기업 간 간담회 또는 전문가 컨설팅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참석했을 뿐 당시 행사 계획에 협약식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증언했었다

C씨는 그날 처음 본 협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내용상 협약서에는) 우리가 딱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 있거나 (사업적)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C씨는 당시 행사에서 오 지사가 지지를 호소하거나, 협약식 참여 기업들을 상장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C씨가 검찰과 변호인 측 신문에 대부분 잘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또 나머지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뚜렷한 쟁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맥없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오 지사의 11차 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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