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수의 목요담론] 주민의 생각과 상상이 커져가는 공간, 주민자치회

[윤원수의 목요담론] 주민의 생각과 상상이 커져가는 공간, 주민자치회
  • 입력 : 2023. 08.24(목)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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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건이 국회에 제출된 지 약 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제주가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 4660건의 플러스 30건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제도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 환경보전에 대한 권한, 지역상생발전 등을 담고 있지만 이 중 도민 모두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운영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제도가 있다. 바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 전환'이다.

이는 제주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전환해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는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2021년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 중 10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는 전국 읍면동의 3분의 1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심의 및 자문기구의 역할이 컸다면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를 직접 실행하는 주민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전 준비를 위한 도-행정시-읍면동 TF'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공직자 역량강화 특강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명회 등을 운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4개 읍면동을 선정해 시범적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될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분명 다르다. 한 번에 모든 걸 갖출 순 없지만 주민자치회 중심의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개방성과 대표성을 확보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 행·재정적 지원 방식,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과 장기적으로 사무국 운영 등 변화에 대응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의 초기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나갈 주민과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과 현장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지난 17여 년간 주민자치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공(功)은 크다. 그러나 앞으로의 주민자치회는 관(官)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행정이라는 공간에 주민들을 얼마나 참여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민이 주권자로서 권리가 보장되고 주민이 생각이 커져가는 주민들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윤원수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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